부동산에서 헷갈리는 용어가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계약에서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별다른 해지 통보 없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임대인이 이를 문제 삼지 않을 때, 자동으로 계약 연장이 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 이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1. 묵시적 갱신 법적근거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봐도 뾰족한 대답이 없어서, 자료를 검색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주택임대자보호법이니까, 법률조항을 을 인용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우리같은 일반인이 법률조항 하나하나 암기할 필요는 없지요. 개념만 파악해서 실생활에 적용하면 되니까, 편하게 읽어주세요. 마지막에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임대인, 임차인 어느 쪽도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요구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여기서 좀 의문이 생깁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임차인이 표명했으나, 임대인이 거절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답변 준다고 하고 회신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을 하지 못한게 되는지, 아니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확인중 입니다)
2. 묵시적 갱신 특징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2년간 연장되며, 조건은 보증금, 월세 등 기존 계약과 동일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의 적극적인 청구 없이도 성립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면 언제든 3개월 전 통보로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 (임차인) 가 계약 종료일을 놓쳐서 아무 통보를 안 하고 계속 살고 있고, B씨 (임대인) 도 별다른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아서 자동으로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연장해서 살고 있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에 해당됩니다. 한마디로 묵시적 갱신은 말 안해도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장치이고,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3. 묵시적 갱신 중도해지, 복비부담은?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2년 자동 연장이 되었는데 중간에 임차인이 집을 나가야할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서면, 문자, 카톡 등을 이용해서 통보하게 되고, 통보 후 3개월 후 묵시적 갱신 계약은 종료되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해야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2년 존속을 주장할 경우,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게되며, 승소하게 되면 재판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도해지 후, 3개월 이후에 나갈시점에는 부동산 복비는 임차인이 지불하지 않습니다.
4. 마무리 하며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만료 전에 어떠한 의사표명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기간을 놓쳐서 임대인에게 통보하지 못했고, 임대인은 만료가 되었음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어 자동 2년 계약 연장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 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서로 아무런 소통이 없었으면 자동으로 계약 만료 후 2년 자동연장되는 것입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이고, 묵시적 갱신 2년 후, 또 다시 계약갱신청구권 1회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5% 계산법
전월세 계약 2년이 만기될 시점에 가장 고민되는 문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이죠. 용어가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 임대인 입장이든, 임차인 입장이든 손해보기 쉽습니다.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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