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권 행사할 때, 임대료 증액은 최대 5% 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무조건 5% 인상이 아니라, 협의가 기본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5% 인상을 요구하지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보증금 증액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하면서 2년 연장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차임 증액요구를 할 수 있고, 그 상한선은 5% 를 넘지 못합니다. 5% 이내라는 것은 최대치를 의미하며 지역상황, 주변 시세, 협의 결과에 따라 0 ~ 5%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됩니다.
협의절차는 임대인이 5% 증액요구를 하면 임차인이 동의해야 계약이 성립 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제 사례분석
기존 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 경우, 갱신 시 보증금은 최대 1억 500만원, 월세 최대 52만 5천 원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5% 보다 낮게 협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혹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임대인이 협의 후 합의 없이 5%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차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임차인 입장: 무조건 5% 올려줘야 하는 게 아님, 협상 여지가 있고, 주변 시세 대비 과한 인상요구는 거부 가능합니다.
- 임대인 입장: 법적으로 5% 를 초과해서 올릴 수 없습니다.
- 증액 요구가 합리적인지 판단하려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 입니다.
3. 마무리 하며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면서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확한 법적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갱신 만료시점인 만기 2개월이 지난 후, 증액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5% 인상 조건을 어기는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정확한 법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공인중개사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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