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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임대인 임차인 분쟁, 내용증명서

by 홈트렌드 2025. 9. 27.

부동산 전월세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매우 뜨거운 이슈인데요,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 이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경험한 계약갱신청구권 이슈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점

  • 임차인은 계약만료 전 6개월 ~ 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기간을 벗어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시, 본인이 언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메모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 5% 증액한도

  • 임대인은 갱신 시, 보증금, 임대료를 최대 5% 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서면 (문자, 내용증명) 으로 통보하고, 임차인의 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3. 임대인이 계약만료 후, 일방적 통보

  • 계약 만료 시점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임대인의 일방적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3에 따라 임차인의 청구가 우선 보호됨)
  • 만약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간이 지났고, 임대인 역시 별다른 액션없이 지났고 임차인이 그대로 거주하며 월세를 납부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리됩니다. 

 

4. 분쟁 대응 방법

  • 임차인은 기간 내 갱신청권 행사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문자, 카톡만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합니다. 
  • 임차인이 기한 내 갱신요구를 했다면, 직계존속 실거주, 차임 2회 이상 연체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5. 정리하면

  • 임차인은 반드시 만료 6개월 ~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하고
  • 이 시기를 놓치면, 임대인의 일방적 통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문자, 카톡도 가능하지만, 내용증명서 발송이 가장 확실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관한 아직도 임대인, 임차인이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각자 자신의 주장을 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확실하게 내용을 저장해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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