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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권 갱신 신청기간

by 홈트렌드 2025. 9. 27.

계약갱신청권 때문에 고민하시는 임대인, 임차인 분들께 법에 명시되있는 확실한 팩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하고, 2년 계약만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계약갱신거절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은 기존 사항으로 갱신되죠.

 

단, 이때 주변 시세를 반영해서 최대 5% 까지 보증금, 월세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쌍방이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문자, 카톡으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1. 신청기간 (주택임대차 보호법 기준)

  •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기간을 벗어나면, 법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신청방법

  • 서로 구두로 진행할 경우, 추후 분쟁이 발생할 시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기에 서면증거 (내용증명, 계약서, 문자, 이메일, 카톡)을 남기는 것은 필수 있습니다. 
  •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3. 기간을 놓친 경우

  •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갱신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법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임차인이 계속거주하고 임대인이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기간을 놓쳤을 경우, 임대인은 증액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4. 정리하면

임대인, 임차인 쌍방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각자 주장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명확하게 분쟁소지를 없애는 방법은 법에 규정한 것 그대로,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서면증거를 남겨서 갱신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쌍방이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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