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 관계가 어떻게 이어지고, 해지 통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실제 부동대 임차거래에서 매우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유입니다.

1. 묵시적 갱신의 기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보를 하지 않으면 →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 이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간주합니다.
- (예: 2025년 3월 계약만료 → 아무 말 없으면 2027년 3월까지 자동 연장)
2.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
- 임차인(세입자)
-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즉, 3개월 치 거주·임대료 납부는 감수해야 합니다.
- 따라서, 자신이 나가고 싶은 날의 최소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 임대인(집주인)
-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는 정당한 사유(법에서 정한 9가지 사유) 가 없는 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원한다면, 반드시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3. 예시 상황
- 전세 계약 만료일: 2025년 3월 31일
- 서로 아무 말 없음 → 2027년 3월 31일까지 묵시적 갱신
- 임차인이 2026년 1월 10일에 해지 통보 → 2026년 4월 10일부터 계약 종료, 전세보증금 반환 가능
4. 정리하며
- 묵시적 갱신 시 계약기간은 2년으로 연장됩니다.
- 임차인: 언제든 해지 통보 가능, 단 3개월 후 종료
- 임대인: 계약만료 6개월~2개월 전에만 거절·조건 변경 가능, 갱신 후에는 일방적 해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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