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2년 만기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청하면 임차인은 만기 후, 다시 갱신되어 2년을 더 살게 됩니다. 따라서 총 4년 동안 주거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인, 임차인 쌍방이 서로 원만하게 합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 임차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 통보해야 합니다.
- 통보 방식: 문자, 카톡, 이메일, 내용증명 모두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 하지만 추후 분쟁 방지와 확실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2. 재계약 시 복비 (공인중개사 수수료)
-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실질적으로는 기존 계약의 연장이므로 중개 행위가 최소화됩니다.
- 따라서 임대인·임차인 각각 5만원 정도가 일반적인 관행(부동산 협회 권장 기준).
- 즉, 신규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정식 중개보수율(0.4%~0.8%)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예외:
- 임대차 조건(보증금·월세)이 크게 바뀌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일반 중개보수 요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정리하면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계약서 재작성이 안전하고 분쟁예방에 좋음
- 복비는 “재계약 수수료” 성격으로 보통 각 5만원 선
- 문자·카톡만으로도 법적 효력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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