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9 계약갱신청구권 복비 공인중개사 수수료 전월세 계약 2년 만기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청하면 임차인은 만기 후, 다시 갱신되어 2년을 더 살게 됩니다. 따라서 총 4년 동안 주거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인, 임차인 쌍방이 서로 원만하게 합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임차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 통보해야 합니다.통보 방식: 문자, 카톡, 이메일, 내용증명 모두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하지만 추후 분쟁 방지와 확실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2. 재계약 시 복비 (공인중개사 수수료)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실질적으로는 기존 계약의 연장이므로 중개 행위가 최소화됩니다.따라서 .. 2025. 9. 30. 등촌역 염창동 롯데캐슬 아파트 “목동 재건축(이주) 수요가 어디로 흐를까?”라는 관점에서 등촌역·염창역 생활권과 염창동 롯데캐슬(등촌역 생활권) 을 핵심만 콕 집어 분석해드릴게요. 그중에서도 등촌역 주변 염창도 롯데캐슬 아파트를 알아보았습니다. 1) 이주 수요 유입 논리목동신시가지 재건축 가속: 6단지는 2025년 5월 조합설립 인가로 가장 빠르게 진행 중(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 완료). 2026~28년 사업 본격화·이주가 가시화되면 인접 생활권으로 임시 거주·갈아타기 수요가 옮겨붙을 가능성이 큼. 대체 입지 후보: 목동 인접의 9호선 축(염창·등촌·가양) 과 5호선 축(양평·오목교 외곽)이 1차 링으로 거론되며, 그중 9호선은 여의도·강남 접근성+급행 환승 장점으로 선호도 우위. 강서권 시세는 신축(마곡) 강세·비신축(염.. 2025. 9. 29. 전세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전세(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 관계가 어떻게 이어지고, 해지 통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실제 부동대 임차거래에서 매우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유입니다. 1. 묵시적 갱신의 기간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보를 하지 않으면 →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이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간주합니다.(예: 2025년 3월 계약만료 → 아무 말 없으면 2027년 3월까지 자동 연장) 2.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임차인(세입자)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다만,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5. 9. 28. 계약갱신청권 갱신 신청기간 계약갱신청권 때문에 고민하시는 임대인, 임차인 분들께 법에 명시되있는 확실한 팩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하고, 2년 계약만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계약갱신거절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은 기존 사항으로 갱신되죠. 단, 이때 주변 시세를 반영해서 최대 5% 까지 보증금, 월세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쌍방이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문자, 카톡으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1. 신청기간 (주택임대차 보호법 기준)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기간을 벗어나면, 법적으로 계.. 2025. 9. 27.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인 임차인 분쟁, 내용증명서 부동산 전월세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매우 뜨거운 이슈인데요,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 이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경험한 계약갱신청구권 이슈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점임차인은 계약만료 전 6개월 ~ 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벗어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시, 본인이 언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메모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 5% 증액한도임대인은 갱신 시, 보증금, 임대료를 최대 5% 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면 (문자, 내용증명) 으로 통보하고, 임차인의 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3. 임대인이 계.. 2025. 9. 27. 계약갱신청구권 5% 보증금 증액 협의 계약갱신청권 행사할 때, 임대료 증액은 최대 5% 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무조건 5% 인상이 아니라, 협의가 기본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5% 인상을 요구하지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보증금 증액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하면서 2년 연장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차임 증액요구를 할 수 있고, 그 상한선은 5% 를 넘지 못합니다. 5% 이내라는 것은 최대치를 의미하며 지역상황, 주변 시세, 협의 결과에 따라 0 ~ 5%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됩니다. 협의절차는 임대인이 5% 증액요구를 하면 임차인이 동의해야 계약이 성립 .. 2025. 9. 24. 이전 1 2 3 4 다음